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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해놓은 차 밀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주차장에서 평행주차 해놓은 차를 밀다가 그 차에 손상이 가면,

그것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내 차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된다.

자동차 보험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난 사고만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남의 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내 차도 아닌데...'

결국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자동차보험으로는 안 되지만 암보험 같은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그 보험의 별책부록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라는게 대부분 있다. 

암이나 질병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꼭 어디 다쳤을 때만 보상하는게 아니라 일상생활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암 질병 상해보험이 혹시 그런 특약이 같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서 보상해달라고 하면 된다.

보험 회사에 전화하면 "그런 건 보상이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변에 손해사정사한테 한번 더 물어 보는것도 요령이다.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걸 보험회사가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잘못 안내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재차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이거 보험으로 되는 거라는데 왜 안되나요" 이렇게 따져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참 문제다. 소비자가 어떻게 알고 그걸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안된다면 안되는 줄 알고 포기하는 게 대부분일텐데...

 

제도가 좀 개선되기 전까지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뭘 커버하는 지 평소에 잘 알아두고, 가입한 보험의 별책부록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애매한 상황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안 된다고 안내하더라도 믿지 말고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에게 또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