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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배달 앱이 불편하다 배달 앱이 만들어낸 편리함은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버려진다. 2020년 기준으로 테이크아웃 배달용기 생산량이 11만톤이 넘는다. 배달주문이 많아지는 만큼, 포장 배달용기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다. 숫가락, 젓가락, 반찬 용기, 포장 용기, 비닐봉지, 커버비닐... 심각하다.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분리수거 할 때 죄책감이 든다. ('일회용 수저 안받을래요' 옵션 추가해서 일회용품 줄였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게 가증스럽다.) 2.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났고, 교통사고도 늘어났다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5년새 23% 증가했고, 배달이 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22%이상 늘었다. 빨리 많이 배달할 수록 돈을 많이 벌게..
렌터카 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 렌터카를 빌릴 때 가입하는 보험은'렌터카 업체가 소개하는 보험'도 있고, '원데이 보험'이라고 해서 렌터카 업체하고 무관하게 본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 둘중에 어떤게 더 나은걸까 사실 렌터카는 이미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렌터카 요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다만 렌터카에 미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를 고치는 비용은 보상을 하는데내 (빌린)차 망가진걸 고치는 비용은 안나온다. 그래서 추가로 '자차 보험'을 가입하느냐, 마느냐를 소비자가 선택해야 하는거다. *렌터카 업체에서 소개하는 보험은길을 가다가 담벼락을 들이 받거나, 주차하거나 긁히거나, 모른 사이에 누가 긁고가거나, -어떤 경우에도 다 보험처리가 된다. 자차 보험료가 하루 몇 만원씩하기도 한다. 차 빌리는..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가 오면 일단,내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파악해야 한다.혹시 집주인이 내가 전입하기 전에 대출받은게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해서(등기부 떼보면 된다)우선순위를 따져보는게 핵심. -선순위1. 집주인이 대출 받은게 없었으면 발뻗고 잔다.왜냐하면 내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때까지 계속 살 권리가 있다.낙찰받은 사람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부 마련해줘야 내보낼 수 있기 때문. (그래서 실제 경매에서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매물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후순위2. 집주인이 대출 받은게 있었다면 '배당신청'을 반드시 한다.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기간 넘기면 보증금 못받는다. -배당신청 방법해당 법원 경매 담당..
가전 제품은 백화점용과 인터넷용이 다른가 모델명이 똑같으면 어디서 사든 백퍼센트 똑같은 제품이다. 생산라인에서 똑같이 만들지 다르게 만들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본것과 백화점에서 본 제품명 모델명이 같으면 굳이 비싼걸 살 필요가 없다. 백화점이 더 비싼 이유는 자리세, 월세, 직원 인건비가 제품에 포함 되있기 때문이다. 팁이라면, 백화점에서 본 마음에 드는 제품의 모델명을 알아뒀다가 인터넷에서 해당 모델명을 검색해서 최저가를 비교/확인 후 구매하면 된다.
새아파트 빈집의 관리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아파트를 새로지으면 입주시기가 제각각인데, 입주 하지 않은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낼까 예를 들어 아파트 한동 전체에 나 혼자 입주했다면 한동 전체의 전기세와 난방, 경비원 인건비 등을 나혼자 전부 내야할까? 그럼 아무도 먼저 입주하려고 하지 않을거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가구의 관리비는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 회사가 낸다. 호텔과 같다고 보면된다. 빈 객실이 있다고 빈객실들 이용료와 유지비, 직원 월급을 투숙객에게 내라고 하지 않듯이, 미분양이든, 분양됐는데 아직 이사를 안했든, 입주하기까지는 빈집의 관리비는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 회사가 낸다. 몇년이고 이사를 안오면 어떡하나? 그래도 분양한 회사가 내야한다. 새 아파트는 입주기간이 있어서 분양받고 이사 안하는 사람한테 관리비를 따로 청구해서 받기는 한다...
교통사고 차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안 쓸 때 보험 회사 교통비 계산 기준 교통사고가 나면 내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제공해 주는 건데, 만약 렌트카를 안쓰면 교통비 명목으로 렌트카 비용의 30%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헌데, 렌트카 비용이 들쭉날쭉한데 무슨 기준으로 렌트카 비용을 정하고 그 비용에 30%를 주는걸까? 기준이 없다면 보험사는 아주 저렴한 업체의 렌트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소비자는 아주 비싼 업체의 렌트비를 들이밀것이다. 그래서 렌트카 비용 기준을 정해놨다. 그 기준은 전국적 렌트카 영업망을 갖춘 대형 렌트카 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차를 빌릴 수 있는 가격을 표준 가격으로 정했다. 그 요금에서 30%를 교통비로 지급한다. 금O렌트카나 롯O렌트카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가입하고 (제공받기로 했..
견인차 바가지 요금 막는 방법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견인차가 구급차나 경찰차보다 빨리 온다. 견인차들은 어떻게 누구보다 빠르게 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걸까? 그렇게 나타나면 돈은 어떻게 벌까? 견인차는 오로지 견인비만 받는 견인전문업체 소속차량도 있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도 있다. 사고가 난 차는 운전자가 특별히 여기로 가자고 하지 않으면 대부분 제휴된 정비공장이나 자기들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으로 사고차를 견인해 간다. 그러면 견인료도 견인료지만 차를 수리하는 비용도 받을 수 있다. 견인차가 필요한 만큼의 사고는 대부분 수리비가 몇백만원씩 나오는 사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다. 주변을 지나는 택배기사나 택시기사들이 견인차 업체에 어디서 사고 났다고 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고..
교통사고 후 가해자 보험에서 연락이 안 온다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병원 치료도 받았고 병원비는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 다 내줬는데 그 뒤로 가해자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면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합의 보자고 연락이 오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언젠가는 연락이 온다. 아무리 경미하게 다쳤어도 보험회사가 몸을 다친 피해자와 보상과 합의를 흐지부지 끝낼 수 없게 되있다. 꼭 합의를 해야만 한다. 가끔 한참 지나서 내용증명으로 '치료받으신 걸로 그냥 끝내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나 연락을 안하면 그걸로 종결시키는 경우도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다리지말고 먼저 가해자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서 '합의금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사고로 다쳤는데 본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