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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면세점에서 살 때 비쌈주의 일반적으로 같은 물건이라면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더 싼게 정상이다. 제품금액의 20-30%정도 되는 세가지 세금 관세, 부과세,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품브랜드 제품들, 명품백 같은 '사치품'은 얘기가 다르다.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 세금은 면제가 되지만 제품금액의 25%정도 되는 임대료를 공항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브랜드는 백화점과 관계가 조금 특수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 명품브랜드는 백화점에 수수료(임대료)를 거의 안낸다. '백화점에 특정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손님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든다'는 이점이 커서 배짱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가격에 세금은 포함되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평행주차 해놓은 차 밀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주차장에서 평행주차 해놓은 차를 밀다가 그 차에 손상이 가면, 그것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내 차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된다. 자동차 보험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난 사고만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남의 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내 차도 아닌데...' 결국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자동차보험으로는 안 되지만 암보험 같은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그 보험의 별책부록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라는게 대부분 있다. 암이나 질병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꼭 어디 다쳤을 때만 보상하는게 아니라 일상생활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암 질병 상해보험이 혹시 그런 특약이 같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서 보상해달라고 하면 된다. 보험..
재활용 PET병의 경제학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고철,폐지,재활용 플라스틱 PET병 가격도 함께 내려간다. 그래서 수거가 잘 안되는 문제가 생긴다. 재생 플라스틱 가격이 석유 가격에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플라스틱 원료가 석유이기 때문이다.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플라스틱 신재료 가격이 내려가고 -> 플라스틱 재생원료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통계적으로 유가와 재생원료 가격은 아주 밀접하게 움직인다. 국제 유가 흐름이랑 빈PET병 가격 흐름이 아주 비슷하다. 재생원료 가격은 디자인과 색상이 단순할수록 높다.PET병 기준으로 보자면 색이 투명하고 무늬가 없을수록 재활용 가치가 높아진다.재활용 했을 때, 쓰임(수요)이 다양하기 때문. 색이 들어가면 쓰임이 제한적.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고부가가치 사업인데,..
대리인 비용과 비리 아파트 내가 일일이 모든 일을 다 할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고용된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라서 자기 잇속을 먼저 챙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걸 '대리인 비용'이라 한다. 아파트 관리비가 대표적인 경우다.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 돈인데, 주민들 대신 그 돈을 관리하는 주민대표나 관리사무소장이 자기돈처럼 살뜰히 쓰지 않는다. 그리고 비리로 이어진다. 대리인 비용의 고민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비리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에 대해 관리 사무소장을 직접 파견 관리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현행방식일반 보통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입찰 후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업체에서 관리소장을 임명한다. (관리소장과 직원들을 파견해주..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요비' 각종 수리비 부담 '필요비'란?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 주택의 경우, 수도설비나 전기시설, 보일러 등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한다.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비용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집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이다. 단! 세입자 과실이나 잘못이 아니어야 한다. #관련 기사 -보일러 곰팡이 누수 등 집주인VS세입자 분쟁...누구 책임인가 -[카드뉴스]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 Tip!
집 하자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 일까? 집을 팔고 이사 갔는데, 몇년 후 집을 구입한 사람이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집 판 사람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된다. 민법에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집을 팔았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각종 여러 중요한 하자가 생기면 집을 판 사람(=매도인)이 수리나 보수를 해주게 되있다. 예를들어 집을 사고 판 뒤에 몇 년후에 도배를 하려고 벽지를 뜯었더니 벽에 금이 심하게 가있더라, 아니면 비가 많이 오는날 보니까 벽에서 물이 새든가 등등. 집을 산지 몇년이 흘렀어도 집을 팔았던 사람한테 이런 문제들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다. 집 판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도있다. 벽지 속에 금가있는건 집주인이 어떻게 알 것이며, 이게 집 팔기전에 생긴건지 팔고난지 생긴건지 ..
보험회사 에서 준 렌터카 타다가 사고나면 보험처리가 될까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 고치는 동안 불편하지 말라고 렌터카를 준다. 그런데 하필 그 렌터카가 또 사고가 나면 그 사고난 렌터카는 보험회사가 고쳐주는 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고쳐야 한다. 왜 렌터카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되는 걸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 고치는 동안 불편하지 말라고 렌터카를 주는데 그 렌터카는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 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이 본인 돈으로 고쳐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는 자차 보험이 다 가입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긴건데 왜 그 대체차량으로 준 렌터카는 보험이 안되어있는걸 주냐, 그럼 이게 완벽한 대체 차량이 아니 잖냐, 그럼 어디 ..
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정부에서 주식시장처럼 운영하는 KRX금거래소 라는 곳이 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싸고 안전하고 금 품질을 믿을 수 있다. KRX금거래소에서 금을 사려면 증권사 계좌를 트고 주식 거래하듯 사야 한다. 증권사에 가서 "KRX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을 매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든가, 전화해서 "금 좀 사려는데 거래소가 있다면서요?" 하면 알아서 안내해준다. 거래소에서 금을 사서 실물로 찾을 때는 부가세 10%가 붙는다. 어디서 사든 부가세10%가 붙는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흠칫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KRX금거래소 거래 수수료는 0.2% 일반 금은방 사장들이 수수료 0.2%만 챙긴다고 가정하면 아주 저렴한 수준이다. 가끔 금은방 간판을 OOO금거래소 라고 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훼이크 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