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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에서 준 렌터카 타다가 사고나면 보험처리가 될까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 고치는 동안 불편하지 말라고 렌터카를 준다.

그런데 하필 그 렌터카가 또 사고가 나면 그 사고난 렌터카는 보험회사가 고쳐주는 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고쳐야 한다.

 

왜 렌터카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되는 걸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 고치는 동안 불편하지 말라고 렌터카를 주는데 그 렌터카는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 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그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이 본인 돈으로 고쳐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는 자차 보험이 다 가입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긴건데 왜 그 대체차량으로 준 렌터카는 보험이 안되어있는걸 주냐, 그럼 이게 완벽한 대체 차량이 아니 잖냐, 그럼 어디 불안해서 운전하겠냐 안그래도 손에 안익은 차라 운전이 불편한데" 이럴 수 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현실이 그렇다.

 

다행히 2016년 12월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대체 차량으로 받은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그 렌터카 수리비용까지 보험이 되는걸로 제도가 바뀌었다. 그런데 2016년 12월부터 새로 가입하는 보험부터 그게 되니까 그 이전에 가입했다면 현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혜택을 못받는다.

 

 

보험회사에서 렌터카 받으면 아주 조심조심 운전해야 한다.

참고로 렌터카는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기간에도 쓰지만 가끔 휴가때나 놀러가서 며칠씩 빌려쓰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그 렌트카를 위해서 별도로 따로 며칠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가 아주 비싸다. 하루에 몇만원씩 한다. 렌터카 회사가 그 보험료의 일부를 떼어가기도 한다.

 

그런데 아예 자동차 보험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내가 놀러가서 렌트카 운전하다가 또는 친구 차 잠시 몰다가 혹시 사고나면 그 차 수리비도 보험처리 되는 옵션을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는데 그건 1년 내내 보장을 받는건데 보험료가 몇천원 밖에 안한다. 내가 남의 차 몰 일이 어디 있냐 몇천원도 아깝다면 괜찮지만 렌트카를 가끔 쓴다면 내 자동차 보험에 그런 옵션을 넣어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