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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바가지 요금 막는 방법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견인차가 구급차나 경찰차보다 빨리 온다.

견인차들은 어떻게 누구보다 빠르게 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걸까? 그렇게 나타나면 돈은 어떻게 벌까?

 

견인차는 오로지 견인비만 받는 견인전문업체 소속차량도 있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도 있다. 사고가 난 차는 운전자가 특별히 여기로 가자고 하지 않으면 대부분 제휴된 정비공장이나 자기들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으로 사고차를 견인해 간다.

그러면 견인료도 견인료지만 차를 수리하는 비용도 받을 수 있다. 견인차가 필요한 만큼의 사고는 대부분 수리비가 몇백만원씩 나오는 사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다. 

주변을 지나는 택배기사나 택시기사들이 견인차 업체에 어디서 사고 났다고 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고 사실을 알고 출동한다. 요즘에는 음식 배달하는 분들에게도 사고 사실을 제보해주면 사례금을 준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고 정보를 수집한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그럼 그냥 빨리 오는 견인차가 내 차를 견인해가도록 그냥 놔두고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걸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100퍼센트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차를 견인하고 고치는 비용을 상대방 보험회사가 낸다. 그러니까 그 때는 특별히 가고 싶은 정비공장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냥 놔둬도 나한테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지 못한다. 견인비용은 알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가끔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고 보험회사에서 받아야할 견인비를 소비자들에게 또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나 혼자 낸 사고, 예를 들어 가로수나 벽을 들이받았거나 논두렁에 빠졌거나 한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차 망가진건 고쳐주더라도 견인비용은 안 내준다.

그럴때는 견인비용을 소비자가 내야 하니까 견인차가 와서 막 견인하겠다고 해도 비용도 물어보고 꼭 영수증도 받아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속편한 방법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달려오는 견인차보다는 어떤 사고든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견인차 불러달라고 하는게 제일 좋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비용을 내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청구한다. 먼저 달려와서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뭘 해주겠다고 뭘 하라고 권하는 영업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당하고 나서 정신없는 사이에 어디선가 달려온 견인차가 끌고 갔는데 요금을 나한테 내라고 한다면 일단은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견인비를 내가 내는 게 맞는지 확인해보는게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