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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안 쓸 때 보험 회사 교통비 계산 기준 교통사고가 나면 내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제공해 주는 건데, 만약 렌트카를 안쓰면 교통비 명목으로 렌트카 비용의 30%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헌데, 렌트카 비용이 들쭉날쭉한데 무슨 기준으로 렌트카 비용을 정하고 그 비용에 30%를 주는걸까? 기준이 없다면 보험사는 아주 저렴한 업체의 렌트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소비자는 아주 비싼 업체의 렌트비를 들이밀것이다. 그래서 렌트카 비용 기준을 정해놨다. 그 기준은 전국적 렌트카 영업망을 갖춘 대형 렌트카 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차를 빌릴 수 있는 가격을 표준 가격으로 정했다. 그 요금에서 30%를 교통비로 지급한다. 금O렌트카나 롯O렌트카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가입하고 (제공받기로 했..
견인차 바가지 요금 막는 방법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견인차가 구급차나 경찰차보다 빨리 온다. 견인차들은 어떻게 누구보다 빠르게 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걸까? 그렇게 나타나면 돈은 어떻게 벌까? 견인차는 오로지 견인비만 받는 견인전문업체 소속차량도 있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도 있다. 사고가 난 차는 운전자가 특별히 여기로 가자고 하지 않으면 대부분 제휴된 정비공장이나 자기들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으로 사고차를 견인해 간다. 그러면 견인료도 견인료지만 차를 수리하는 비용도 받을 수 있다. 견인차가 필요한 만큼의 사고는 대부분 수리비가 몇백만원씩 나오는 사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다. 주변을 지나는 택배기사나 택시기사들이 견인차 업체에 어디서 사고 났다고 알려주면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고..
교통사고 후 가해자 보험에서 연락이 안 온다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병원 치료도 받았고 병원비는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 다 내줬는데 그 뒤로 가해자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면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합의 보자고 연락이 오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언젠가는 연락이 온다. 아무리 경미하게 다쳤어도 보험회사가 몸을 다친 피해자와 보상과 합의를 흐지부지 끝낼 수 없게 되있다. 꼭 합의를 해야만 한다. 가끔 한참 지나서 내용증명으로 '치료받으신 걸로 그냥 끝내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나 연락을 안하면 그걸로 종결시키는 경우도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다리지말고 먼저 가해자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서 '합의금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사고로 다쳤는데 본인 과..
명품 브랜드 면세점에서 살 때 비쌈주의 일반적으로 같은 물건이라면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더 싼게 정상이다. 제품금액의 20-30%정도 되는 세가지 세금 관세, 부과세,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품브랜드 제품들, 명품백 같은 '사치품'은 얘기가 다르다.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 세금은 면제가 되지만 제품금액의 25%정도 되는 임대료를 공항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브랜드는 백화점과 관계가 조금 특수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 명품브랜드는 백화점에 수수료(임대료)를 거의 안낸다. '백화점에 특정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손님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든다'는 이점이 커서 배짱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가격에 세금은 포함되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평행주차 해놓은 차 밀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주차장에서 평행주차 해놓은 차를 밀다가 그 차에 손상이 가면, 그것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내 차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된다. 자동차 보험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난 사고만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남의 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내 차도 아닌데...' 결국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자동차보험으로는 안 되지만 암보험 같은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그 보험의 별책부록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라는게 대부분 있다. 암이나 질병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꼭 어디 다쳤을 때만 보상하는게 아니라 일상생활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암 질병 상해보험이 혹시 그런 특약이 같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서 보상해달라고 하면 된다. 보험..
재활용 PET병의 경제학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고철,폐지,재활용 플라스틱 PET병 가격도 함께 내려간다. 그래서 수거가 잘 안되는 문제가 생긴다. 재생 플라스틱 가격이 석유 가격에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플라스틱 원료가 석유이기 때문이다.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플라스틱 신재료 가격이 내려가고 -> 플라스틱 재생원료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통계적으로 유가와 재생원료 가격은 아주 밀접하게 움직인다. 국제 유가 흐름이랑 빈PET병 가격 흐름이 아주 비슷하다. 재생원료 가격은 디자인과 색상이 단순할수록 높다.PET병 기준으로 보자면 색이 투명하고 무늬가 없을수록 재활용 가치가 높아진다.재활용 했을 때, 쓰임(수요)이 다양하기 때문. 색이 들어가면 쓰임이 제한적.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고부가가치 사업인데,..
대리인 비용과 비리 아파트 내가 일일이 모든 일을 다 할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고용된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라서 자기 잇속을 먼저 챙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걸 '대리인 비용'이라 한다. 아파트 관리비가 대표적인 경우다.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 돈인데, 주민들 대신 그 돈을 관리하는 주민대표나 관리사무소장이 자기돈처럼 살뜰히 쓰지 않는다. 그리고 비리로 이어진다. 대리인 비용의 고민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비리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에 대해 관리 사무소장을 직접 파견 관리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현행방식일반 보통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입찰 후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업체에서 관리소장을 임명한다. (관리소장과 직원들을 파견해주..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요비' 각종 수리비 부담 '필요비'란?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 주택의 경우, 수도설비나 전기시설, 보일러 등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한다.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비용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집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이다. 단! 세입자 과실이나 잘못이 아니어야 한다. #관련 기사 -보일러 곰팡이 누수 등 집주인VS세입자 분쟁...누구 책임인가 -[카드뉴스]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