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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가 오면


일단,

내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파악해야 한다.

혹시 집주인이 내가 전입하기 전에 대출받은게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해서(등기부 떼보면 된다)

우선순위를 따져보는게 핵심.



-선순위

1. 집주인이 대출 받은게 없었으면 발뻗고 잔다.

왜냐하면 내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때까지 계속 살 권리가 있다.

낙찰받은 사람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부 마련해줘야 내보낼 수 있기 때문. 

(그래서 실제 경매에서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매물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후순위

2. 집주인이 대출 받은게 있었다면 '배당신청'을 반드시 한다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기간 넘기면 보증금 못받는다.


-배당신청 방법

해당 법원 경매 담당부서에 가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이 있다. 

갈때 임대차계약서 사본1본, 신분증, 도장 가지고 가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경매가 시작되면 대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가서 수시로 체크 해보는게 바람직하다.


배당신청을 하면 경매자금 중에 먼저 일순위 빚은 갚고 남은 돈이 나(세입자)한테 온다.




만약에, 

받은 배당금이 전세 보증금에도 못미치면, 내가 더 받을 돈이 더있는건데 그 돈은 어디서 받나? 못받나?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받아야 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거라서 받을 확률이 희박하긴 한데, 

자신의 권리를 그냥 포기하기 보다는 집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하고 지급명령이라든지 소액재판을 해서 권리를 확보해둔다.

(10년에 한번씩 청구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주인이 어딘가에서 경제활동을 하긴 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