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 하자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 일까? 집을 팔고 이사 갔는데, 몇년 후 집을 구입한 사람이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집 판 사람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된다. 민법에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집을 팔았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각종 여러 중요한 하자가 생기면 집을 판 사람(=매도인)이 수리나 보수를 해주게 되있다. 예를들어 집을 사고 판 뒤에 몇 년후에 도배를 하려고 벽지를 뜯었더니 벽에 금이 심하게 가있더라, 아니면 비가 많이 오는날 보니까 벽에서 물이 새든가 등등. 집을 산지 몇년이 흘렀어도 집을 팔았던 사람한테 이런 문제들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다. 집 판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도있다. 벽지 속에 금가있는건 집주인이 어떻게 알 것이며, 이게 집 팔기전에 생긴건지 팔고난지 생긴건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