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전세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가 오면 일단,내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파악해야 한다.혹시 집주인이 내가 전입하기 전에 대출받은게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해서(등기부 떼보면 된다)우선순위를 따져보는게 핵심. -선순위1. 집주인이 대출 받은게 없었으면 발뻗고 잔다.왜냐하면 내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을 때까지 계속 살 권리가 있다.낙찰받은 사람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부 마련해줘야 내보낼 수 있기 때문. (그래서 실제 경매에서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매물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후순위2. 집주인이 대출 받은게 있었다면 '배당신청'을 반드시 한다.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기간 넘기면 보증금 못받는다. -배당신청 방법해당 법원 경매 담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