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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 일까?

 

 

집을 팔고 이사 갔는데, 몇년 후 집을 구입한 사람이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집 판 사람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된다.

 

민법에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집을 팔았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각종 여러 중요한 하자가 생기면 집을 판 사람(=매도인)이 수리나 보수를 해주게 되있다. 

예를들어 집을 사고 판 뒤에 몇 년후에 도배를 하려고 벽지를 뜯었더니 벽에 금이 심하게 가있더라, 아니면 비가 많이 오는날 보니까 벽에서 물이 새든가 등등. 집을 산지 몇년이 흘렀어도 집을 팔았던 사람한테 이런 문제들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다.

 

 

집 판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도있다. 벽지 속에 금가있는건 집주인이 어떻게 알 것이며, 이게 집 팔기전에 생긴건지 팔고난지 생긴건지 누가 알겠나. 집 판 사람이 살 때는 비가 단 한번도 안새던 천장이데, 집 산 사람이 천장 건드린거 아닌가 등등

매도인(=집 판 사람) 입장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법에서는 '그게 정 억울하면 매도인이 본인 잘못이 없다는걸 스스로 입증해라.' 라고 되있다. 집 팔 때 금이  안가있었는데, 판 이후에 금이 갔다는걸 매도인이 입증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런일을 안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집 팔때 매도인이 매수인(=집 산 사람)한테 '여기 금갔고, 여기 물이 샐지 모르고, 여기 기스났고, 보일러 이만큼 낡아서 호수관 점검하셔야되고...' 등등 그집에 이미 존재하는 하자를 꼼꼼하게 알려줘야한다...

 

살 사람 본인이 알아서 잘 살펴봤어야지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오래 산 사람이 더 잘알기 때문에 잘 알려줘야 한다는 거고,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 알고 계약함', '하자 보수청구를 안하기로 함' 등등 뭐라고 써놔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집 팔때는 그 집에 단점을 스스로 파악해서 알려줘야한다. 자칫하면 억울한일 당할 수 있다.

 

그래도 매도인이 정 억울하다면, 매도인도 그 집을 누군가에게 샀을거 아닌가? 그 전 매도인에게 똑같이 청구할 수 있다. 단, 집 산지 10년이 흘렀다면, 혼자 물어줄수밖에없다.

 

 

참고로 벽지, 타일, 유리창 등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던 하자는 해당이 안된다.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하자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