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rchive

교통사고 차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안 쓸 때 보험 회사 교통비 계산 기준

 

 

교통사고가 나면 내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제공해 주는 건데, 

만약 렌트카를 안쓰면 교통비 명목으로 렌트카 비용의 30%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헌데, 렌트카 비용이 들쭉날쭉한데 무슨 기준으로 렌트카 비용을 정하고 그 비용에 30%를 주는걸까?

기준이 없다면 보험사는 아주 저렴한 업체의 렌트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소비자는 아주 비싼 업체의 렌트비를 들이밀것이다.

 

그래서 렌트카 비용 기준을 정해놨다.

 

그 기준은 전국적 렌트카 영업망을 갖춘 대형 렌트카 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차를 빌릴 수 있는 가격을 표준 가격으로 정했다. 그 요금에서 30%를 교통비로 지급한다. 

 

금O렌트카나 롯O렌트카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가입하고

(제공받기로 했었던)차 빌리려면 얼마나 드는지 신청해보면 하루 얼만지 나온다.

그 금액이 바로 보험회사의 교통비 지급 산정기준이 된다.

 

(참고로 기준으로 정해둔 가격은,
인터넷 회원가격이라서 보통 렌트카 회사보다는 20-30% 저렴한 가격이다.)

 

혹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교통비가 너무 적어서 의심스러우면 위 방법으로 확인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