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란?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
주택의 경우, 수도설비나 전기시설, 보일러 등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한다.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비용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집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이다.
단! 세입자 과실이나 잘못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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