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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요비' 각종 수리비 부담


'필요비'란?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


주택의 경우, 수도설비나 전기시설, 보일러 등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한다.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비용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집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이다.

단! 세입자 과실이나 잘못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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